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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30 2014고정169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7. 22:30경 서울 도봉구 C 지층 소재 ‘B 노래연습장’에서, 그곳 특2실 손님인 D외 1명에게 캔맥주 2개를 개당 3,000원씩 도합 6,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적발보고(주류판매)

1. 현장적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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