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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17 2016고단27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자로 2016. 11. 14. 21:20 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용 산시장 부근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북비 산로 326에 있는 주원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2회 선고 받고, 벌금형을 2회 받는 등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6. 9. 음주 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의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며, 건강이 좋지 않은 가족이 있다는 등의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써 그 책임을 엄하게 묻는 것이 적절하다 고 판단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그 형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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