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 5. 23:05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D(59 세) 이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행선 지인 천안시 동 남구 신부동에 있는 대림 1차 아파트 인근 노상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택시비를 달라는 요구를 받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 5. 23:25 경 천안시 동 남구 F에 있는 G 파출소에서, 위 D과 함께 그곳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근무 중이 던 경장 H 등이 있는 가운데, 위 D에게 소리를 크게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잠시 후 위 D이 위 파출소 밖으로 나가 버리고, 위 H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면서 그 곳 출입문을 열어 주자, 오른손으로 위 H의 왼쪽 어깨를 강하게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소 내 근무 중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8 월 [ 처단형의 범위] 적용 법조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법정형 : 1월 ~5 년 제 2 범죄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 1, 6, 7 유형) [ 권고 영역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