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8.28 2015노612
수산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I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B : 징역 1년, 피고인 I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함께 3회에 걸쳐 금지된 어구인 작살 등을 이용하여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 I는 이 사건 K호, L호의 실소유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2회, 벌금 전과가 1회 있고, 피고인 I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I는 왼쪽 손목 이하가 절단된 상태이고, 만성신부전증으로 계속적인 혈액투석을 해야 하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수감생활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며, 어획량 부진, 고액의 병원비 등으로 생활고를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선원으로서 피고인 I의 주도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어서 피고인 I에 비해 책임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득액이 많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는바,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