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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4 2013재나829
원인무효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합2981호로 이 사건 촉탁근로계약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기한 것이어서 원인무효라는 내용의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5. 10.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이 법원 2005나92467호로 항소를 제기한 뒤 이 사건 촉탁근로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의 소를 예비적 청구로 추가하였고, 이 법원은 2006. 9. 5. 제1심판결을 취소하면서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이를 모두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대법원 2006다70035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07. 1. 11.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고 2007.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이후 원고는 2011. 12. 19. 이 법원 2005나92467 판결을 대상으로 이 법원 2011재나1200호로 재심청구를 하였는데, 2012. 5. 9. 위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원고가 대법원 2012다62028호로 상고하였으나, 2012. 9. 13.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마. 다시 원고는 2012. 9. 25. 이 법원 2005나92467 판결을 대상으로 이 법원 2012재나945호로 재심청구를 하였는데, 2012. 11. 29. 위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원고가 대법원 2012다110996호로 상고하였으나, 2013. 2. 14.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바. 또 다시 원고는 2013. 2. 18. 이 법원 2005나92467 판결을 대상으로 이 법원 2013재나126호로 재심청구를 하였는데, 2013. 6. 7. 위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었고, 이에 원고가 대법원 2013다46221호로 상고하였으나, 2013.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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