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42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7. 22: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청능대로에 있는 편도 5차로의 연수사거리를 연수구청 방면에서 남동공단 방면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앞에는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앞차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변경되자 그대로 출발하여 정차 중이던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과 위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탑피온 빌딩 주변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