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01 2016가단4020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159,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6.부터 2016. 9. 1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81,159,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6.부터 2016. 9. 13.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