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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317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1. 5. 12.부터 2016. 8.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및 청구원인변경신청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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