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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5. 16. 선고 2017누80877 판결
매매가액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의 것이어서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은 원고가 입증할 필요가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7-구단-8358 (2017.10.27)

제목

매매가액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의 것이어서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은 원고가 입증할 필요가 있음

요지

매매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의 것이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후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정한 요건에 형식적으로나마 부합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가격이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은 원고가 주장 입증할 필요가 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사건

2017누8087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10.27. 선고 2017구단8358 판결

변론종결

2018.04.16.

판결선고

2018.05.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53,916,44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8쪽 제12행의 "**연립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사업이 진행중이고" 부분을 "**연립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고"로 고치고, 제8쪽 제19행 마지막에 "(원고는 **연립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현재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매수인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보다 높은 가격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을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연립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고 도로・공원 등의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등 주거환경이 불량하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노후・불량건축물의 효율적인 개량과 정비기반시설의 합리적인 확충・정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4. 4. 18.경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들이 2016. 9. 24.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는 **연립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약 2년 6개월이 경과하였을 뿐이고 정비구역지정이 해제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으며,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연립 정비구역지정의 목적 내지는 필요성 자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들서는 이러한 사정과 함께 위에서 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법적규제의 완화 여지 등 다른 사정들을 함께 고려하여 이 사건 토지를 높은 가격에 매수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을 추가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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