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1 2014가단24977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44.46㎡를 인도하고,

나. 2,400,000원과 2014.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