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주) 한화건설은 2010. 12. 경 C 와 한국환경공단에서 발주한 ‘C 상수도 관망사업 최적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공사’ 의 시공사가 되었고, 위 사업은 2010. 12. 경부터 2017. 8. 경까지 C의 상수도 누수 방지를 위하여 상수도 관 신설 및 노후한 상수도 관의 교체 등의 공사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D에서 건설업체인 ( 주 )E 을 운영하는 자로서, ( 주) 한화건설 소속인 F이 2011. 1. 3. 경부터 위 공사현장의 안전/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긴급 복구공사 업체 선정 등 외주업체와의 계약 및 하청업체에 대한 공사감독 등을 하게 된 것을 기화로 F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편의를 줄 것을 요청하는 부정한 청탁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27. 경 D에 있는 ( 주) 한화건설 C 현장 사무실에서 F이 피고인과 G이 있는 자리에서 ‘ 지시에 잘 따르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본 공사 및 다른 공사를 하게 해서 복구해 주겠다.
내가 다른 공사현장으로 가면 데리고 갈 테니 긴급 복구공사 민원 중 쉽게 처리한 부분에 대한 공사비는 경비로 달라. ’라고 먼저 제안을 하자 이에 동의하면서 한 가구에 대한 단수 문제를 해결한 것을 마치 여러 가구에 대한 단수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추가 공사비를 받아 내고 추후에 다른 공사의 경우에도 피고 인의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에 F이 ‘ 지급한 기성 금에서 공과 잡비 3% 와 추가 공사비를 받아 낸 공사에 대해 건 당 120만 원을 경비 명목으로 달라.’ 고 하자 2011. 3. 28. 경 ( 주) 한화건설로부터 1차 기성 금 147,950,000원을 지급 받은 후 같은 날 F의 통장( 농협 H)으로 2,17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에게 부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