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5.30 2015나4284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에 대한 원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각 해당 부분을 다음과 같이 각 고쳐 쓰고, 제1심판결의 별지2를 이 판결의 별지로 변경하며, 원고 보조참가인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의 제5쪽 제10행 내지 13행의 “그로 인하여 ~ 지급을 구한다.” 부분 그로 인하여 시공 및 하자보수비로 공용부분 32,532,863원, 전용부분 61,933,160원 합계 94,466,023원이 소요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 94,466,023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동액 범위 내에서 이를 상계하고 나머지는 반소로써 그 지급을 구한다.

나. 제1심판결의 제7쪽 1행 내지 3행의 “살피건대, ~ 인정된다” 부분 살피건대, 제1심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당심의 위 F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에 미시공 또는 하자가 있어 그에 따른 하자보수비 등으로 94,466,023원 상당 공용12 부분을 6,113,303원으로 감액하고, 공용20 부분을 '0'원으로 산정한다.

원고

보조참가인은 공용12 부분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하나, 그 금액은 별지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도블럭 걷기, 인력 흙 다지기, 보도블럭 깔기로 나뉘어지고 각 정해진 보통인부, 특별인부 노무비에 단위 면적과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것이므로 상당한 금액이라고 할 것이다

)이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다. 제1심판결의 제8쪽 12행 내지 19행 부분(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 94,466,023원 중 7,504만 원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