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6. 경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거제시 D, 2 층에서 'E’ 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 종업원 F, G, H을 고용한 후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 회당 13만 원을 건네받은 후 위 여성 종업원들과 성관계를 맺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압수의 형을 선고 받고, 2017. 4. 5. 그 형이 대로 확정되었다.
공소장에는 위 후단 경합범 전과가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의 진술과 추가자료의 제출을 통하여 위와 같이 전과의 존재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6. 10. 21. 경 위 ‘E’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그 때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을 성매매 여성 종업원에게 안내하고, 업소 내부를 청소하는 등 위 A의 성매매 알선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G의 자인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감정 의뢰 회보,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