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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02 2018누5315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9행 ‘어려우므로’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중국의 취약국가지수가 72.4점으로 세계 89위에 불과하다는 등의 자료(갑5호증의 1 내지 3, 갑6호증)와 파룬궁 수련자들이 중국 전역에 퍼져있다는 점 등을 들면서 중국 정부가 원고와 같은 경우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보호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자료만을 가지고 중국이 국내의 일반 형사문제 등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공권력이 취약한 상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파룬궁 수련자들이 중국 전역에 퍼져있다고 하더라도, 중국 국내적으로 파룬궁 수련자들이 일반인의 입교를 강요하는 행위를 드러내어 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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