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쓴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3면 3행의 “2014. 9. 24.”을 “2012. 9. 24.”로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 5면 맨 아래 행에서 6면 5행까지 =
4. 판단 중 가 1)항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계약금 8,000만 원을 2013. 4.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 4. 9.자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을1) 제4조 가호 도표에는 계약금 1억 원의 지급기일이 “주택사업변경승인 및 명의변경서류 접수 시”라고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그 옆의 비고 란에는 수기(手記)로 “₩80,000,000 4/30 지급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거기에 원고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바, 일반적으로 계약서의 기재 형식이 위와 같은 경우, 계약 당시에 수기로 기재한 부분의 효력이 우선한다고 봄이 통상적이다.
또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양수도계약 당시 실제 지급하기로 약정한 계약금액은 1억 원이 아니라 기왕에 지급한 2,000만 원(갑2-3)을 공제한 8,000만 원이다.
② 원고는 위 계약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피고가 2013. 4. 30. 주택사업변경승인 및 명의변경 서류를 제공하면 원고가 잔여 계약금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의 기재 형식에 비추어 이와 같이 해석함은 상당히 부자연스럽다
(오히려 부동문자로 기재된 계약금의 액수 및 지급기일 부분이 위 비고 란의 수기 부분 기재에 의하여 수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③ 또한 을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