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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1 2015고정7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김치공장에서 급하게 김치를 받아야 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곧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직원들을 다 내 보낼 정도로 사업이 어려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친구인 C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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