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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17 2012노23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수회의 폭력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은 이미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법정형(1년 이상 유기징역형)을 작량감경하여 최하한의 형인 징역 6월을 선고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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