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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3 2015고단335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D을 징역 8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351】 피고인 A은 경기 시흥시 E에 주사무소가 있는 ‘F 주민위원회’ 의 위원장이고, 피고인 B은 경기 시흥시 G에 있는 ‘H 상인 회’ 의 회장이며, 피고인 C은 경기 시흥시 I에서 ‘J’ 을 운영하는 간판제작 ㆍ 설치업자이고, 피고인 D은 경기 시흥시 K에서 ‘L’ 을 운영하는 간판제작 ㆍ 설치업자이다.

① 경기 시흥시에서는 2011. 12. 경 위 M 내지 N 인근에 형성되어 있는 O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P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② 이에 따라 2012. 1. 11. 경 피고인 B이 회장으로 있는 ‘H 상가 번영 회’( 이하 ‘ 상가 번영 회 ’라고 한다 )에서는 P 사업을 추진할 ‘F 주민위원회’( 이하 ‘ 주민위원회 ’라고 한다 )를 구성하고 사업 계획서를 시흥시에 통보하여 2012. 2. 13. 경 시흥시에서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었음을 통보 받았다.

③ 시흥시는 2012. 2. 14. 경 위 주민위원회와 P 사업에 대해 사업기간 : 2012. 3.부터 2012. 7. 31.까지, 그리고 지원 보조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다만 보조금은 간판 제작비의 70%를 지원하되 간판 당 최대 150만 원을 넘을 수 없으며, 나머지 30% 는 해당 상인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는 추진 협약을 체결하였다.

④ 그 후 2012. 2. 20. 경 시흥시에서는 P 사업을 시공할 업체를 모집한다는 모집 공고를 게시하고, 주민위원회는 입찰심사를 거쳐 2012. 3. 8. 경 위 ‘J’ 을 시공업체로 선정하였고, 2012. 3. 26. 경 주민위원회와 ‘J’ 의 실질적인 대표인 피고인 C 간에 ‘ 공사기간 : 2012. 3. 26.부터 2012. 6. 30.까지, 계약금액 : 2억 4,000만 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C은 2012. 5. 9. ‘L’ 의 대표인 피고인 D 과 위 공사 도급계약 중 간판 디자인 부분을 제외한 제작, 설치부분에 대해 1억 1,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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