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5.02 2017고정17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경 순천시 C, 순천시 D, 순천시 E에 있는 폭 2.9m 의 임도 및 농로에 각각 길이 4.3m 의 쇠사슬을 설치하여 2016. 4. 초순경까지 이를 유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일부 도로를 차단하였던 쇠사슬을 제거하는 등 교통 방해 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