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8. 13: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 초등학교 약수터 앞 횡단보도를 연산 교차로 쪽에서 중앙 천 복개로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실 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자전거에 내려 끌고 가 던 피해자 C( 여, 58세 )를 피고인 차량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진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주변 주차장 CCTV 동영상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