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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22 2014노1483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뒤 2014. 7. 23.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와 같이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일괄하여 판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인터넷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습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문서 등을 위조하여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등의 방법으로 휴대폰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3.경 동종 범행으로 인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거나 피해를 변제 또는 공탁한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올바른 지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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