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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4 2016가단10015
공유물분할
주문

1. 대구 남구 G 대 66㎡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 16, 17, 7, 15,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은 대구 남구 G 대 6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공유하고 있는데, 원고들은 각 9/20 지분을, 피고 B는 1/20 지분을, 피고 D, C, A은 각 1/60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고,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대구 남구 I 대 489.0㎡, H 대 237㎡(이하 ‘원고들 소유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J 대 329.9㎡(이하 ‘피고들 소유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위 H 토지와 별지 도면 표시 6, 8, 4, 5,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을 합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왔는데, 피고들은 2004. 3. 24.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낙찰받은 후 2004. 4. 29. 대구지방법원 2004가단52665호로 원고들을 상대로 위 (가)부분 인도소송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5. 1. 12. 공유 토지를 공유자 1인이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위 (가)부분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그 후 피고들은 위 판결에 의한 대체집행으로 위 (가) 부분을 인도받아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내지 영상, 감정인 K 작성의 각 감정서, 이 법원의 현장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들인 원고들은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분할의 방법 1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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