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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09 2020고정4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8. 22:44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1층 C 카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딸인 피해자 D(여, 44세)을 찾아가 "엄마 기일은 챙겨야 하는 것 아니냐" 라며 시비를 걸고 카페 야외테라스로 이동하며 계속 말다툼을 하던 중, 손에 들고 있던 사각형의 나무판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뒤 카페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경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자료01- A 가정폭력 사건 개요 폭행장면 CCTV 편집 자료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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