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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07 2015고단5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8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고, 2015. 1. 15.경 피해자가 아들을 출산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30. 03:30경 고양시 덕양구 D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이 계속하여 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아기를 못 재우냐, 넌 아기 엄마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목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가정폭력 전력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실혼 배우자를 피해자로 한 가정폭력 범행인바,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죄질도 좋지 않다고 할 것인 점, 최근 3년 이내에 두 차례나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여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하되,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부양해야 할 노모와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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