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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351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억 1,228만엔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일본 도쿄도 다이 토구 E, 501호 소재 귀금속 매매업체 ‘F’ 소속 직원이고, G은 일본 도쿄도 신주쿠에 있는 술집 종업원으로 피고인과 애인사이이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회사 사무실 금고에 현금을 많이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6. 2. ~ 3. 경 위 G에게 “ 회사 금고에 있는 돈을 훔치려고 하는데, 내가 전화를 하면 간단한 채비만 해서 택시를 타고 내가 오라는 곳으로 바로 오라. 돈을 훔치면 나리타 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가야 하는데, 네 가 일본어를 잘 하니까 검색 대에서 돈에 대해 물어보면 자연스럽게 사업으로 돈을 벌어 가지고 나가는 것이라고 말하면 된다” 고 말하여 위와 같이 역할 분담을 하기로 하고, 위 G과 함께 돈을 절취한 다음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필리핀으로 도망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3. 10:00 ~ 11:00 경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위 금고 열쇠를 맡기고 미용실에 간 사이, 위 G에게 연락하여 “ 간단한 채비만 해서 회사 사무실 앞으로 오라” 고 말하여, G은 사무실 앞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미리 알고 있던 금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금고 열쇠를 이용하여 위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4억 1,228만엔을 꺼내

어 가지고 있던 여행용 캐리어 2개와 배낭에 담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4억 1,228만엔( 한화 약 51억 원) 을 절취하였다.

2. 외국환 거래법위반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하여 수입하는 경우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G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임에도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2016. 3. 13. 16:0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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