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고정1130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본국 도쿄도 무사시노시 B에 거주하는 미국 국적의 비거주자이다.
미화 1만불 상당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 수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국 소재 C(주) 대표 D으로부터 일본 자회사를 설립할 준비자금을 받아 이를 휴대하여 일본으로 반출하기로 마음 먹었다.
2015. 6. 27. 14:40경 대한항공(KE)2709편으로 김포국제공항에서 일본 하네다공항으로 출국하면서, 일본화 1만엔권 480매 총 480만엔(미화 38,924불, 한화 42,964,800원 상당)을 하등의 신고함이 없이, 휴대한 가방 안에 넣어 밀반출하려다가 보안경비업체 검색 과정에서 적발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통보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여행자 출입국 실적, 환율조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외국환거래법(2016. 3. 2. 법률 제14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 제1항 제7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