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본 도쿄도 신주쿠에 있는 술집 종업원이고, C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일본 도쿄도 다이 토구 E, 501호 소재 귀금속 매매업체 ‘F’ 소속 직원으로, 피고인과 C은 애인 사이이다.
1. 절도 피고인은 평소 C로부터 ‘ 내가 일하는 회사에 있는 돈은 정상적인 돈이 아니라 불법적인 돈이라서 내가 돈을 가지고 나와도 신고도 못한다.
돈을 가지고 나올 테니 내가 연락을 하면 언제든 가방만 가지고 나와라, 필리핀에 가서 나랑 같이 살자, 나중에 1억엔 챙겨 줄게’ 라는 취지의 말을 수차례 듣자 이에 동의 하여 C과 함께 돈을 절취한 다음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필리핀으로 도망하기로 모의하였다.
C은 2016. 3. 13. 10:00 ~11 :00 경 피해자가 C에게 위 금고 열쇠를 맡기고 미용실에 간 사이, 피해자 운영의 귀금속매매업체 ‘F’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여 ‘ 여권만 가지고 간단한 채비만 해서 회사 사무실 앞으로 오라’ 고 한 다음, 미리 알고 있던 금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금고 열쇠를 이용하여 위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4억 1,228만 엔을 꺼낸 다음 그곳에 있는 여행용 캐리어 2개와 배낭에 위 돈을 담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은 C의 지시대로 여권 등을 가지고 나와 택시를 이용하여 위 회사 사무실 앞으로 간 후, 그와 함께 위 4억 1,228만 엔이 들어 있는 위 캐리어 2개와 배낭을 택시에 싣고 나리타 공항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4억 1,228만 엔( 한화 약 51억 원) 을 절취하였다.
2. 외국환 거래법위반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하여 수입하는 경우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대한민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