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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5.29 2018고단282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7.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7.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연인관계였던 자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2. 26. 20:00경 포항시 남구 C건물, D호,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이르러, 손으로 철재 울타리를 제거하고 주택 담장 내부에 진입한 뒤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열고 집 내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미리 준비하여 간 디지털녹음기를 피해자의 주거지 창틀에 설치하여 피해자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날 22:59경 피해자가 위 녹음기를 발견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녹음기 구매내역 사진, 녹음파일 백업 CD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8조,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타인간 대화 녹음 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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