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사진촬영 및 동영상 제작업 등을 한다.
피고 주식회사 B(아래에서 ‘피고 B’라 한다)는 광고물 제작 및 광고대행업 등을 하고, 피고 C 주식회사(아래에서 ‘피고 C’이라 한다)는 종합무역업, 화장품ㆍ의료기기 판매업 등을 한다.
피고 B는 피고 C의 광고 업무를 대행한다.
나. 원고는 D와 사이에 ‘D가 노하우 등을 소개하는 E라는 명칭의 ‘뷰티 동영상’ 이 판결에서 국어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명사 또는 복합명사라고 하더라도 인터넷상으로 검색되거나 사용되는 명칭으로서 이해가 어렵지 않은 용어는 따로 순화하지 않고 당사자가 사용하는 대로 적기로 한다. 을 촬영ㆍ제작‘하기로 합의하였다.
촬영된 E 동영상은 D 명의로 노출되는 F, G, H 등 소셜네트워크 플랫폼을 통해 게시되었다.
원고는 E 동영상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다. 원고는 2016. 2. 26.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C에서 제조ㆍ판매하는 I와 J 제품이 노출되는 동영상을 D가 출연하여 촬영ㆍ제작하고, 피고 B가 원고에게 라이센스 사용료로 1,900만 원을 지급하되, 일정 조건 아래 위 동영상의 라이센스를 제공받으며, 제반 저작권은 원고에게 귀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영상 사용계약(아래에서 ‘이 사건 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로부터 95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9. 3. 1.경 이 사건 사용계약에 따른 동영상(아래에서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 제작을 완성하고, 2016. 3. 5.경 그 동영상을 위와 같은 D의 소셜네트워크 플랫폼에 게시하였다.
그런데 피고 C 소속 판매원 등으로부터 이 사건 동영상이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원고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사용계약의 해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