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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3 2013노2426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의 형(선고유예, 유예된 형: 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4.경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105동 103호 내에서 월세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임차인 피해자 C(여, 30세)가 피고인 소유의 문지방을 훼손하고 있는 발견하고 “뭐하는 짓이냐”라고 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과 세입자인 C는 월세인상 문제로 다툼이 있어 전세계약을 해지하게 됨으로써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이 위 아파트 인도문제로 그곳을 찾아갔을 때 C는 금속으로 된 연장으로 아파트 거실의 문턱을 훼손하고 있었던 사실, 이에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C를 밀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C에 대한 위와 같은 행위는 자신의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현재 행해지고 있는 침해를 막기 위한 동기와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폭행의 정도도 피해자의 침해행위를 저지하는 정도에 불과하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제지하지 아니하였다면 C의 훼손행위는 계속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을 대조하여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이를 탓하는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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