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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3.12 2013고단17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4. 18:1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713에 있는 노원역의 7호선에서 4호선을 연결하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B(여, 21세)을 발견하고 성적욕망을 일으켜 피고인 소유의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3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 동종범죄로 150만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에 대한 수치심 유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위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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