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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1.30 2020고정1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3.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0. 3.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5. 19. 06:4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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