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1.30 2020고정1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범행】 피고인은 2020. 5. 19. 06:4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