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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4.24 2020고단1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2020고단15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0.경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1. 피고인은 2019. 11. 17.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376』

2. 피고인은 2020. 2. 7. 17:21경 포항시 북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주차장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촬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행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2020고단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고 나서 그 음주운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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