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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5 2015나3905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9행의 ‘피고’를 ‘원고’로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원고가 2009. 5. 15. 배당받은 경매배당금을 충당함에 있어 민법이 정한 법정충당의 순서에 의하여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하여 이자, 원금의 순으로 변제충당할 의무를 부담하고, 위 순서에 따라 위 경매배당금을 충당하면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중 이자부분은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그와 달리 원금, 이자의 순으로 충당됨을 전제로 이자 잔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보증할 당시 그 적용을 승인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채무자의 변제액이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하되, 원고는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변제금을 이자보다 원금에 우선 충당하는 것이 피고에게 불리하다고 할 수 없는바, 원고가 위 약관에 따라 변제금을 원금에 우선 충당한 것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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