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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13 2019나105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거제시 F동 주민센터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를 각 배척하고, 제2항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4쪽 제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거제시 F동 담당공무원이 육안으로 농지 침범 여부 및 면적을 계산하였으므로 거제시 F동장의 원상회복명령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상당 부분이 농지인 D 토지를 침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비록 그 면적이 육안으로 측정하여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상회복명령에 따라 그 침범한 부분이 철거되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며, 철거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의 효용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위 담당공무원이 지적 측량을 하지 않은 채 육안으로만 침범 여부 및 면적만을 계산하였다고 하여 위와 달리 볼 수는 없다.

]』 제4쪽 1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원고가 E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는 따로 가액을 산정하지 않고, C 토지는 3억 8,000만 원, D 토지는 1억 4,500만 원으로 각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에서 이 사건 주택, C 토지 및 D 토지의 매매대금을 합계 3억 5,000만 원으로 정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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