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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3 2016고단1458
위증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이유

범죄사실

[2016 고단 1458] - 피고인 A

1. 위증 피고인은 B의 고향 친구로 B이 음주 측정거부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B을 위하여 허위 증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7. 14:00 경 광주지방법원 1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 정 1917B에 대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피고인이 2015. 9. 28. 00:20 경 나주시 F에 있는 G의 집 앞에서부터 H에 있는 I 의원 앞까지 갤 로 퍼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① 변호인의 “G 의 집에서 나온 시각은 몇 시쯤인가요 ” 라는 질문에 “G 의 집에서 10분 정도 있었으니까 밤 12시 20분이나 되었을 것입니다

”라고 증언하고, ② 변호인의 “ 증인이 G의 집에서 H에 있는 I 의원 앞까지 갤 로 퍼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있나요

” 라는 질문에 “ 예. 그렇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7 고단 1169] - 피고인 A B은 2015. 9. 27. 경부터 다음날 새벽 사이에 나주시 J 일대에서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로 그 소유의 갤 로 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H에 있는 I 의원 앞길까지 왔다가 승용차를 정 차하고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었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 남 나 주경 찰 서 K 파출소 소속 경위 L로부터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 이상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음주 측정거부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5. 9. 28. 01:20 경 B으로부터 음주 측정요구를 거부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B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5. 10. 1. 경부터 같은 달 3. 경까지 사이에 나주시 M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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