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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9 2020나103144
수목수거 등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F종중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매년 90,000원의 지료를 지급하여 왔는바, 토지의 사용대차권에 기하여 그 토지상에 식재된 수목은 이를 식재한 피고에게 소유권이 있고, 원고들은 위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식재된 수목의 상태를 용인하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이므로 그 수거를 청구할 수 없다.

나. 판단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H이 피고를 상대로 세종특별자치시 I 임야와 세종특별자치시 J 임야 지상에 걸쳐 있는 건물 등을 철거해 달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19나118485)에서 F종중의 종원인 K이 증인으로 나와 위 I, J 두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연 90,000원의 지료를 받고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할 사실, 피고는 2014. 11. 18. K의 계좌로 9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와 위 F 종중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이나 사용대차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설령 피고와 위 F 종중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매수 당시 그러한 임대차계약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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