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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8 2019고단1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4.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A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0.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인근 편도 1차선 도로를 D학교 방면에서 수기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좌우 전후방을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6세)가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위를 피고인의 위 차량 뒷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G에 있는 H대학교 인근 노상에서부터 C 인근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A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사본수사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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