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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59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C 외 8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C, D, E, F, G, H, I, J, K에게 ‘ 내가 20 구좌의 낙찰계를 조직할 것인데, 1 구좌에 월 불입금 3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되, 낙찰 계원이 이자 명목으로 적는 금액을 빼면 평균적으로 월 불입금이 200만 원 정도 될 것이어서 100만 원 정도는 각 계원들이 매달 이자 명목으로 가져갈 수 있다.

매달 낙찰 금은 4,000만 원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여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이자와 낙찰 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아 자신이 먼저 낙찰을 받은 다음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L 등에게 약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매달 지급해야 하는 계 불입금도 수백만 원에 이르며, 보험 설계사로 일하면서 생긴 수입은 대부분 보험료 대납에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 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낙찰계를 운영하여 피해자들에게 낙찰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무렵부터 2015. 6. 경까지 계 불입금 명목으로 피해자 C로부터 3,600만 원, 피해자 D로부터 1,000만 원, 피해자 E으로부터 2,400만 원, 피해자 F으로부터 1,200만 원, 피해자 G로부터 900만 원, 피해자 H으로부터 1,200만 원, 피해자 I으로부터 2,400만 원, 피해자 J로부터 1,200만 원, 피해자 K으로부터 1,2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1억 5,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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