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9 2015노185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1) 피고인은 수강생들과 상담 중에 “ 건물의 방음이 안 되며, 층 간 소음의 문제가 있어 이사를 갈 것이다” 라는 말을 할 기회도 없었고 할 이유도 없었다.

설령 학원이 층 간 소음이 있다고

발언하였다고

하더라도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다.

또한 설령 학원이 진명 여고 앞으로 이사 간다고 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 학생들이 학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이탈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업무 방해를 초래한 사실은 없다.

2) 피고인은 업무 방해의 고의로 컴퓨터 기록을 삭제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컴퓨터에 저장된 개인적인 자료들, 인수인계 당시 이미 필요 없다는 취지로 언급한 자료들, 홈페이지 등에 업 로드된 자료들, 피해자에게 이미 이메일로 전송한 자료들을 정리하고 삭제하였는바, 이러한 자료들이 없어서 피해자의 정보처리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거나 실제 업무 방해의 위험을 초래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업무가 일부 방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른 제반사정 때문이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 이 건물은 방음이 안 되며 층 간 소음에 문제가 있어 목동 역 진명 여고 근처의 건물로 이사를 간다” 라는 등의 허위의 사실을 말한 사실을 충분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