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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5.11 2017고단1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18: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구례군 산동면 원촌 길 124 번지 산동 보건 지소 앞 도로를 온천 랜드 방면에서 한 천사거리 방면으로 위 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곳은 T 자형 삼지 교차로이므로 우회전 하는 차량은 직진차량에 진행의 순서를 양보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우회전하다 마침 산동 파출소에서 한 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C 마 티 즈 승용차의 앞 펜더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 동승자인 피해자 E 및 F로 하여금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85%에 이르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증거사진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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