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 6. 3. 22:5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마침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인 G 이륜자동자를 충격하여 넘어뜨렸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H지구대 소속 경장 I으로부터 피고인 A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함께 동승했던 공동피고인 A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H지구대 소속 경장 I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이를 막기 위해 “지금 경찰이 시민을 협박하는 것이냐, 왜 강요를 하느냐, 당신 이름이 뭐냐, 경찰이 별거야. 가만두지 않겠어”라고 말하고 고성을 지르면서 위 I을 몸으로 밀치고 그의 손목을 잡아 끌어당겨 놓아주지 않는 등 위 I으로 하여금 음주측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증거순번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부칙(2018. 12. 24. 법률 제16037호) 제1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