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8.10 2016고정88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3. 15. 08:30 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 주차 하여 둔 C 시보 레 밴 차량에 대한 주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흰색종이 (A4 용지 )를 이용하여 위 차량의 뒤 등록 번호판을 가려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위반차량 사진
1. 국민 신문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호의 2, 제 10조 제 5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