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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3가단228557
지체보상금
주문

1. 원고들의 파산자 드림리츠 주식회사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100002호 파산선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드림리츠 주식회사(이하 ‘드림리츠’라고 한다)는 고양시 일산서구 M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고, 소외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이하 ‘신동아건설’이라고 한다)는 드림리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건축한 시공사이며,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이다.

나. 원고들과 드림리츠 사이의 분양계약 (1) 원고들은 드림리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자 동 호수 공급면적 계약일 공급금액(원) 원고 A 202 2403 154.7138m ^{2} 2009. 4. 1. 682,000,000 원고 B 210 2203 183.9036m ^{2} 2009. 5. 25. 824,000,000 원고 C 401 1701 214.4245m ^{2} 2009. 8. 25. 990,000,000 원고 D 408 2202 165.0040m ^{2} 2008. 1. 27. 738,000,000 원고 E 206 1702 183.9036m ^{2} 2009. 9. 2. 824,000,000 원고 F 301 703 154.8759m ^{2} 2009. 4. 10. 682,000,000 원고 G 302 505 153.5590m ^{2} 2009. 5. 1. 682,000,000 원고 H 210 1801 213.8040m ^{2} 2008. 3. 31. 990,000,000 원고 I 212 2003 154.7138m ^{2} 2009. 4. 2. 682,000,000 원고 J 415 2601 113.1734m ^{2} 2011. 3. 29. 원래의 수분양자 N이 2009. 4. 28. 드림리츠와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J이 2011. 3. 29. 위 분양계약을 승계하였다.

원고

J이 분양계약을 승계하면서 입주예정일 등이 변경된 바는 없다.

482,300,000 원고 K 404 2102 153.6935m ^{2} 2008. 1. 27. 599,000,000 (2)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주예정일 : 2010년 12월(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제5조(할인료ㆍ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2) “을(원고들)”은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여 약정납부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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