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양산시 C아파트 105동 놀이터에서 피해자 D(여, 9세)이 놀고 있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를 향하여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3. 4. 17. 17:10경 양산시 C아파트 105동 놀이터 옆 정자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던 E(12세)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내보이고 이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여, 9세), E(12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아동 성희롱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불특정의 어린 아동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여 건전한 성의식의 형성을 방해한 점, 동종의 벌금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횟수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보호관찰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