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무써픽업의 특별소비세 과세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6-11739 | 특소 | 2002-10-15
문서번호

서삼46016-11739 (2002.10.15)

세목

특소

요 지

과세대상물품 해당여부는「주로 사람을 수송하기 위해 제작된 승용차」로「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및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해 결정」하도록 한 특별소비세법 규정에 의거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 신

귀 질의 중 특별소비세 과세여부와 관련하여 우리 청에서 재정경제부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붙임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 사본 및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귀 질의 중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는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 사례(부가1265.2-1165, 1982.05.1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1265.2-1165, 1982.05.10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7호에 해당되는 승용자동차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제4항,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본문

1. 질의내용요약

1. 건설교통부 ○○공단으로부터 화물용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승차정원이 5인용인 선택4륜구동의 무써픽업의 특별소비세 과세 해당여부.

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ㆍ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1981. 12. 31 개정)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 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2호 생략

3. 다음 각목의 승용자동차(지프형의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1999. 12. 3 개정)

가. 배기량이 2천씨씨 초과의 것과 캠핑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14

나. 배기량이 1천500씨씨 초과 2천씨씨 이하의 것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다. 배기량이 1천500씨씨 이하의 것(배기량이 8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격의 것을 제외한다)과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7

4호 생략

③ ~⑥ 생략

⑦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⑧~⑪ 생략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2001. 12. 31 개정)

과세물품(제1조 관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