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삼46016-11739 (2002.10.15)
세목
특소
요 지
과세대상물품 해당여부는「주로 사람을 수송하기 위해 제작된 승용차」로「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및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해 결정」하도록 한 특별소비세법 규정에 의거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 신
귀 질의 중 특별소비세 과세여부와 관련하여 우리 청에서 재정경제부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붙임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 사본 및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귀 질의 중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는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 사례(부가1265.2-1165, 1982.05.1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1265.2-1165, 1982.05.10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7호에 해당되는 승용자동차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제4항,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본문
1. 질의내용요약
1. 건설교통부 ○○공단으로부터 화물용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승차정원이 5인용인 선택4륜구동의 무써픽업의 특별소비세 과세 해당여부.
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ㆍ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1981. 12. 31 개정)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 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2호 생략
3. 다음 각목의 승용자동차(지프형의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1999. 12. 3 개정)
가. 배기량이 2천씨씨 초과의 것과 캠핑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14
나. 배기량이 1천500씨씨 초과 2천씨씨 이하의 것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다. 배기량이 1천500씨씨 이하의 것(배기량이 8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격의 것을 제외한다)과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7
4호 생략
③ ~⑥ 생략
⑦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⑧~⑪ 생략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2001. 12. 31 개정)
과세물품(제1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