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4고합1126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4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C(30세)에게 약 7,500만 원 상당을 대여하였으나 피해자가 차일피일 미루면서 이를 변제하지 않던 중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기로 다시 약속한 2014. 9. 15. 12:15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갤러리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피해자가 오히려 큰소리를 치면서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위 갤러리를 나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화랑에 있는 망치(총길이 33cm)를 허리춤에 차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갤러리를 다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4. 9. 15. 13:00경 위 갤러리에서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미리 준비한 망치를 꺼내서 앉아 있는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힘껏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망치 자루 부분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에 맞아 부러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잡고 제지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울대병원 응급실 진출, 의사 및 피해자 면담수사),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자수 확인),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피해 상황에 대한 의사 소견 확인)

1. 소견서,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