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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6 2017가합5372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4. 12. 12. 작성 증서 2014년 제1910호 약속어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2. 피고에 대한 차용금 200,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인 원고, 원고의 대표이사 D, 수취인 피고, 어음금 300,000,000원, 발행일 2014. 12. 12. 지급기일 일람출급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같은 날 ‘위 발행인들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 및 기명날인을 자인하며 이 사건 약속어음의 소지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라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4. 12. 12. 작성 증서 2014년 제1910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20.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의 피담보채무인 차용금 200,000,000원을 모두 변제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를 반환받지 않고 있던 중, 피고로부터 ① 2015. 1. 23. 50,000,000원(변제기 2015. 2. 22.), ② 2015. 2. 11. 50,000,000원(변제기 2015. 3. 10.), ③ 2015. 8. 12. 60,000,000원(변제기 2015. 9. 11. 2015. 1. 23., 2015. 2. 11.의 각 소비대차 계약에서 그 변제기를 소비대차 계약일로부터 한 달 뒤로 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2015. 8. 12. 소비대차 계약에서도 그 변제기를 소비대차 계약일로부터 한 달 뒤인 2015. 9. 11.로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을 차례로 각 차용(이하 위 각 소비대차 계약을 차례로 ‘이 사건 제1 내지 3 소비대차 계약’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소비대차 계약’이라 하며, 위 각 차용금을 ‘이 사건 각 차용금’이라 한다)하면서, 피고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이 사건 각 차용금의 집행권원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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