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09.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5. 22: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 강서구 대저 1동에 있는 대저 수문 공사현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수문 할매 집 앞 도로까지 1km 의 구간에서 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동종범죄 판결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4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3회,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1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교통 법규에 관한 준법의식이 미약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