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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9.02.13 2018노17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5년간 취업제한)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합의금으로 총 900만 원을 교부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선배의 집에서 자게 된 것을 틈타 그 선배의 딸이자 당시 만 13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직접 만지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자의 나이, 범행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엄청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에 고통 받고 있는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와 피해자 아버지가 서명한 합의서(수사기록 114쪽)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위 합의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서명은 육안으로 보더라도 피해자의 필체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원심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합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엄벌을 받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자필 진술서(공판기록 84쪽)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피해자 변호사가 2019. 1. 28.경 피해자 본인과 직접 통화한 결과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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